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3노5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고소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재판의 확정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무고 사실에 관하여 D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확인되어 D에 대한 공소제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