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무고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고소하였던 것을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무고한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