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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무고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고소하였던 것을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가 허위인 줄 알고 C을 무고하겠다는 인식 없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자백한 때에 형을 감면하는 규정(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무고한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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