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7:19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32에 있는 묵 동자 이 2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빵집 앞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먹 골 역 5번 출구 계단 입구까지 도주하다가 위 G 등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8:07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약 1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는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