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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18
사기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인 C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억 6,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가입 권유, 일부 보험료의 대납, 허위 또는 과장입원 여부의 결정, 입원할 병원의 지정, 보험금 청구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C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약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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