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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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