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G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특별히 피해자나 피고인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G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원심 증인 D, F의 진술도 위 G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한편, 위 원심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여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6.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