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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827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0. 5. 13.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부 도우미 대기실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며 서로에게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04:44경 위와 같은 다툼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들려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신문지로 싼 후 위 식칼을 소지한 채 제주시 E에 찾아가 열린 공동 출입문을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F호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물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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