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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나118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210’을 ‘2010’으로, ② 제3면 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③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고, ④ 제3면 13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및 승계집행문 수령 (1)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법 2012타채3899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명령은 2012. 12. 18. 제3채무자 D에게, 2013. 1. 18. 채무자 C에게 송달되었고, 2013. 1. 2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2. 21. 이 법원 2011카확31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원고는 제1심에서는 D의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급여를 추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추심 대상인 급여채권의 해당 연월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확장 전 청구 부분과 시간상 연속되면서 압류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D의 월 급여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합산액이 압류채권액인 41,013,478원(= 2,121,625원 × 19개월 2014년 10월분 중 702,603원)에 달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41,013,478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9,094,625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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