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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49034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63,4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레미콘 및 펌프 카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는 2019. 7. 1. 원고로부터 인천 E, 과천 F, 광주시 G 등의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7 월경부터 2020년 2 월경까지 합계 56,163,47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들 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는 자백 간주)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레미콘을 공급 받은 피고 B과 피고 B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42,163,470원 (56,163,470 원 - 14,000,000원, 피고 B은 지급할 금원이 다르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대금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된 변제 금원보다 추가로 더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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