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5,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경 ‘E’라는 상호로 식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3. 7.경 ‘F’라는 상호로 식품 및 화장품 도소매 등의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고와 동거하였다.
다. ‘F’라는 상호로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본점에서 화장품류가 판매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C은 피고에게 2016. 8. 25. 7월분 판매대금 12,672,007원(화장품류), 2016. 9. 23. 8월분 판매대금 12,390,550원(= 화장품류 7,982,550원 식품류 4,408,000원)을 각 지급하고, 9월분 판매대금 7,876,800원(= 화장품류 4,440,000원 3,436,800원)과 10월분 판매대금 2,910,300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188호로 신청한 채권가압류로 말미암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F’라는 상호로 2016. 6. 30.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H점에서, 2016. 7. 29.부터 2016. 8. 25.까지 사이에 I점에서 각 물품이 판매되었는데,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H점의 2016년 6월분 판매대금 807,339원 및 7월분 판매대금 5,523,962원, 위 I점의 2016년 7월분 판매대금 1,204,694원 및 8월분 판매대금 9,270,44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상황버섯 소재의 차(茶 등을 제조판매하던 중, 화장품 판매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16. 3. 7.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F’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