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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가단88134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45,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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