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7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
7.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
7.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