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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7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

7.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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