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4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