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5. 6. 1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F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C은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의자를 들고 아무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G(40세)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등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