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정2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주 D로부터 운송비 190만원을 받기로 하고 평택시 E 아파트에서 같은시 F 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운송해 달라는 계약을 하고, 2012. 12. 18. 08:00경 평택시 E 아파트에서 같은시 F 아파트까지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 소유의 H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포장이사 서비스의 경우 인건비와 식대, 사다리차 사용으로 그 비용이 책정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