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전동킥보드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홍콩에서 시가 102,102,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 D은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구입한 금괴를 3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전동킥보드를 재포장하고, B은 위 금괴를 홍콩 물류회사를 통하여 국내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국내에 도착한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C에게 건네주고, C은 E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F를 통하여 금괴를 처분한 후 금괴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외화운반을 부탁받은 G에게 건네주면, G은 2018. 2. 2.경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한 후 위 홍콩달러를 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2,194,0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H회사 전동킥보도 수입실적, 수입물품, A 목록 통관 내역, 여행자출입국 실적, 외화반출입신고 목록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