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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2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1:13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모델 불상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 뭉치가 든 피해자 소유인 2개의 비닐팩과 블랙박스용 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3:00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2:48경 울산 중구 J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개, 1만 원권 현금 3매, 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울산 중구 M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노트북(모델명 : NT270E5J)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03:45경 울산 중구 O, 4층 P 피시방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Q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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