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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5:1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4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의 범죄 전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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