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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6. 6. 23. 위 아파트 C라인 앞 은행나무 3그루를 절단하지 않고 전정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아파트 C라인 앞에서 은행나무의 전정작업을 하고 있는 D회사 E에게 은행나무 한그루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시가 140만원 상당의 은행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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