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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2 2015고단1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1,7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2. 하순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의 현장 책임자로서, ‘D ’에서 시공하는 창원시 E 아파트 옥상 지붕 보드 판 시공 현장, 부산 해운 임 공사현장에 공급된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위 ‘D ’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인건비 300만 원을 B 명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건비 51,7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이체결과 조회 (D 의 인건비 지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 ~1 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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