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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5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굴삭기의 소유자이며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26. 11:07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사망자를 매장하기 위해 묘 터 조성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경사 60도 가량의 비탈진 야산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 및 운행할 때는 전도 및 전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굴삭기 전도 및 전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로 작업을 하며 운행하여 경사로에 있는 바위 위를 지나 내

려오 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굴삭기가 바위 위를 지날 때 왼쪽 궤도( 일명 트랙슈 판- 철재 체인) 가 미끄러지며 좌측으로 한 바퀴 전도 되어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마침 그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던 피해자 D(56 세) 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삭기 버켓 붐 대와 지면의 돌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고 119 구조 대원들이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 골 골절, 하지 골절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사망 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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