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9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남흥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토사 반입 및 진동로울러 다짐작업을 하는데 현장지휘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호수정원 인공섬(E가 디자인한 섬)을 조성하기 위해 포설된 토사를 로울러로 진동 다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동로울러에 대한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울러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진동로울러로 포설된 토사를 다짐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진동로울러에 대한 작업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진동로울러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로울러를 운전하여 비탈진 가장자리 근처에서 다짐 작업을 하던 중 로울러가 약 7m 높이의 비탈진 경사면으로 굴러 피해자가 로울러와 땅바닥 사이에 협착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없는 경추 6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