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중앙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