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20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사건 기소유예 처분전력 등),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오른팔을 쓰지 못하여 지체장애 2급인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