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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규칙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06 무렵까지 폭력성향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여럿 있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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