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3:55경 광주 남구 B주택 C호 앞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전화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지간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