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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온의동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가 점멸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위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미작성 및 사고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사고 상황 진술 내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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