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온의동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가 점멸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위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미작성 및 사고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사고 상황 진술 내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