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59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승마장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성굴다리 쪽에서 우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홈플러스 쪽에서 호성굴다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50cc 코멧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2. 01:09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