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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1:32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GS25 광 릉 내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내촌면 음 현리에 있는 ‘KD 운송’ 차 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1 차로에서 10분 이상 졸면서 정차해 있는 바람에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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