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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5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81,239,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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