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5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81,239,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81,239,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