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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16239
토지사용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협진양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부당이득 및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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