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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5844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필과 함께 도로 개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에도 현황상 도로인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 후 대지로 변경되어 개발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제공됨으로써 택지로 조성된 인근 토지들의 효용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역시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일반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유지의 도로 제공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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