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B 대 1938.4㎡와 C 대 122.3㎡ 양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4. 대구 북구 B 대 1938.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0. 4. 22. 위 원고 토지와 인접한 대구 북구 C 대 122.3㎡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 건물의 일부가 위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피고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계쟁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3. 1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9. 11. 8.경 임료는 월 136,8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4.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6,884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