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이 2011. 6. 29. 작성한 증서 2011년 제30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에 채무자인 소외 C(원고의 남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은 2011. 3. 29.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 월 2.5%, 변제기 2011. 8.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과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303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2011. 3. 29.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본문에 C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인란에 C과 원고의 성명,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 오른쪽에 C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2011. 3. 29. 발급받은 C 및 원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C은 2011. 3. 29.경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금란, 이자란 및 연체이자란, 대리인의 주소성명란, 채권자란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위임인란에 C과 원고의 각 이름과 주소를, 대출일란에 ‘2011. 3. 29.’를, 만기일란에 ‘2011. 6. 29.’를 각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