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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3가단307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이 2011. 6. 29. 작성한 증서 2011년 제30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에 채무자인 소외 C(원고의 남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C은 2011. 3. 29.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 월 2.5%, 변제기 2011. 8.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과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303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2011. 3. 29.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본문에 C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인란에 C과 원고의 성명,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 오른쪽에 C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2011. 3. 29. 발급받은 C 및 원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C은 2011. 3. 29.경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금란, 이자란 및 연체이자란, 대리인의 주소성명란, 채권자란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위임인란에 C과 원고의 각 이름과 주소를, 대출일란에 ‘2011. 3. 29.’를, 만기일란에 ‘2011. 6. 29.’를 각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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