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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9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대환대출이 있다, 대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변제해야한다”고 기망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원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면 C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된다, 알려주는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A(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F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E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로 580만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300만원 중 1,200만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K조합 창구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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