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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39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0:49경 인천 계양구 C공원 내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 2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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