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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2015누1102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2014. 11. 10. 충북 증평군 F에 소재한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손을 식탁 밑으로 넣어 옆자리에 앉아 있던 E 중위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E 중위는 군검찰의 2014. 11. 12. 조사 시에는 ‘휴대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2014. 11. 17. 조사 시에 비로소 원고가 ‘원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16. 제1심 증인신문에서는 위 2014. 11. 17. 조사 시 진술내용과 비교하여 당시 원고가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한 대상이 ‘원고의 휴대폰’에서 ‘E 중위 자신의 휴대폰’으로, 휴대폰을 놓아둔 장소도 ‘원고의 무릎 앞’에서 ‘E 중위 자신이 책상다리로 앉아 있는 앞’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E 중위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반면, 이 사건 식당의 식탁 구조 및 높이에 비추어 만일 원고가 왼쪽 팔을 뻗어 E 중위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다면 당시 원고, E 중위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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