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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59174
전역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0. 1.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3. 12. 31.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복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B사단장으로부터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372호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기각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징계대상사실 피징계인은 유부남인 자로서

1. 가.

2014. 6. 14. 22:00경 충북 C에 있는 카페에서 손금을 봐준다는 이유로 D 중위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한 뒤 D 중위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7. 2. 19:00경 충북 C에 있는 볼링장에서 초보자인 D 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D 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D 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4. 11. 10. 19:00경 충북 C에 있는 ‘E’ 식당에서 D 중위, F 대위, G 하사, H 하사 및 I 문화회관 관계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D 중위의 양반다리를 한 허벅지 부위를 3회 정도 스치듯이 쓰다듬었고(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라.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일 충북 J 소재 B사단 정훈참모부 사무실에서 장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D 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2. 가.

2014. 10. 중순경 충북 청주시에서 D 중위와 ‘읍성 축제’에 동원된 군악대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던 중, D 중위 몰래 D 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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