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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1 2013고정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01. 09:20경 충남 B 소재 C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45세, 남) 소유의 E 알페온 차량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운전석쪽 문을 열고 차량내부에 들어가 재떨이에 있던 500원권 동전 1개, 100원권 동전 6개 도합 1,1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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