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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3312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6. 영천시가 발주한 영천시 K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대금 1,596,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6. 2.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1) 피고는 2015. 6. 25.경 소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원도급 금액에서 6대 보험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약 80%인 1,090,900,000원에 일괄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2. L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5,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7. 2.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9. 23. L의 관계 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중 ‘그라우팅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0,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이 사건 정비사업 중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그라우팅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공사대금으로는 175,422,000원(=1,090,900,000원-705,142,000원-210,336,000원)}은 실제로는 L가 시행하되,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3) L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 당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L는 2016. 5. 20.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N으로부터 보험가입금액 8,800만 원으로 된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5. 26.경 L에게 선급금 8,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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