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804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기준 77,005,006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2016. 1. 29. 원고에게 B 개인 명의로 ‘위 77,005,006원의 물품대금을 2016. 3. 3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4,623,937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하여 현재 소외 회사와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는 62,381,069원이 남아있다.

다. B은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2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수원시 팔달구 D 창고용지 580㎡와 그 지상 3층 규모의 창고시설 건물(B은 2014. 3. 25. 위 각 부동산을 1,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2014. 5. 20.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5. 13.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