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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1가합6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이유

Ⅰ.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E, F, G, L, M, H, I, N, O, P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김포시 Q, J, R 일원은 2004.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S 택지개발예정지구(이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는데(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제1사업’이라고만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제1사업은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6.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제1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따라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예규 제1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이주자택지 분양단가가 ㎡당 1,360,770원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이주대책비 제외)인 ㎡당 1,777,787원의 80% 이하로 산정됨에 따라, 265㎡ 이하의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분양단가인 ㎡당 1,360,770원을 적용하는 한편(다만 이주자택지의 개별사항을 참작한 격차율을 함께 적용하였다), 획지분할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분양하게 된 265㎡를 초과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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