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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60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금액’ 항목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을 제외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남양주 G 택지개발사업의 지정, 고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H로 남양주시 I, J, K 일원 5,104,000㎡를 남양주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2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2006. 12. 7. 총 사업면적을 5,091,574㎡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07. 5. 18.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아래 [표1]의 ‘수분양자’란 기재 각 당사자들(이하 ‘이 사건 원주민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는바,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목적물 면적 265㎡까지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한 후 1㎡당 공급단가를 1,468,223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산출방식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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