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D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원고 F, 원고 G, 원고 B, C의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김포시 L, M, N 일원은 2004.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O 택지개발예정지구(이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다(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본래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 2) 이 사건 사업은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6.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8. 11. 14.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이와 같이 특별분양되는 이주자택지를 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 2)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265㎡까지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하여 1㎡당 공급단가를 1,360,770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