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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2나88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D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A, 원고 F, 원고 G, 원고 B, C의 승계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김포시 L, M, N 일원은 2004.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O 택지개발예정지구(이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다(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본래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 2) 이 사건 사업은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6.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8. 11. 14.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이와 같이 특별분양되는 이주자택지를 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 2)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265㎡까지는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계산하여 1㎡당 공급단가를 1,360,770원으로 정한 다음(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주대책예규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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