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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에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4. ~ 2016. 7. 26.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모로코산 뱀장어 564kg을 구입한 다음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ㆍ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2,256만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증거사진

1. 뱀장어 구입자료(거래명세표), 모로코, 튀니지산 뱀장어 구입자료

1. 수사보고(모로코, 튀니지산 뱀장어 수입현황), 수사보고(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및 고시 발췌), 수사보고(모로코, 튀니지산 뱀장어 유통업체 현황 및 유통량 조사), 수사보고(원산지 둔갑 개연성 높은 업체 선정), 수사보고(뱀장어 원산지 전환 관련 규정 발췌), 수사보고(이식용 종묘 뱀장어 수입현황 및 양식현황),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수사보고(거짓표시 의심시료 유전자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초 음식점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견출지를 이용하여 모로코산임을 함께 표시하였으나 견출지가 떨어진 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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