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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5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서 ‘E ’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위 ‘E ’에서 모로코 산 및 튀니지 산 뱀장어 7,325kg ( 판매가격 기준 합계 271,025,000원 상당) 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1. 수사보고( 거짓 표시 의심 시료 유전자 분석 결과)

1. 뱀장어 구입 관련 장부 사본, 모로코, 튀니지 산 뱀장어 구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원산지를 속여 약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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