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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6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위 D에서 E로부터 모로코 산, 중국산 등 수입산 뱀장어 19,673kg 을 구입하여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뱀장어를 담아 둔 고무 통에 ‘ 원산지- 국내 산 장어 ’라고 기재한 푯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입산 뱀장어 구입 실적 조사), D 수입산 뱀장어 구입 이력,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의심 시료 구입 관련 사진 (1 차),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의심 시료 구입 관련 사진 (2 차), 유전자분석 의뢰 (1 차), 유전자분석 의뢰 (2 차)

1.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1 차), 유전자분석결과 통보 (2 차)

1. 거래 명세표, D의 수입산 뱀장어 구입 이력

1. 원산지 거짓 표시 관련 사진, 피의자의 TV 방송 출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뱀장어의 수량 및 가 액과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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