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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의 고의 없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4.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등의 증거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하여 '회사 회식 후 친구에게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부탁하여 친구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음료를 사려고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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