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