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